졸업생 청소년지도사면접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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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 주부터 일주일간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시험에 응시할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전공으로 청소년지도사 과목을 들으셨을 경우 학위증과 학칙 시행세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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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_20210811개정.hwp (176.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4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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