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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2020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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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0-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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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0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01120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1. 자격증 소개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나 기

타 관련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

제 혹은 2,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에게 발급한다. - 자 격 명 : 상담심리지도사 1, 2

- 자격종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4-2812 - 발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의

- 발급비용 : 40,000

 

2. 자격심사 신청자격

1) 상담심리지도사 1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

,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복수

전공자는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표시 또는 복수전공 확인 증빙서류 제출요망)

*해당 교과목은 붙임1 참조


3.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자(개인) 제출서류 (12급 공통)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 학과목 표시)

 

4. 자격심사 접수

1) 각 대학 학과별 접수

(1) 접수기간: 2020. 12. 2.() - 12. 16.()

(2) 접수방법: 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의 학과에 제출

(3)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40,000(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

응시전형료 환불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격증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122918:00) 전까지

100% 환불.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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