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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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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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19-07-03 14:53

본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5.17.() 10:00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5. 16.()

5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이강복 과 장(044-203-7261),
이정애 서기관(7269), 전주현 사무관(7256)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황우정 과 장(02-2100-6271),
최요한 사무관(02-2100-627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17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논의 -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최 양(당시 중3)은 단정한 교복 차림에 밝은 척 애써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상담 선생님과 지속적 상담을 통해 털어 놓은 최 양의 속사정은 지역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 양은 산속 비닐하우스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친부와 친족의 성추행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안전망의 실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가족 분리 조치, 주거, 의료,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성실히 노력한 최 양은 고등학교 입학 후 꾸준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졸업하며 무사히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사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17() 6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하고,

정부혁신 과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고(‘18.11),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17.4) 등과 같이 최근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으로 점점 심화복합화 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 범죄연루 등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를 통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 내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의 역할을 공공이 수행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마련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에서 지역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과 서비스연계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키로 하였다.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제1(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한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중심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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