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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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진흥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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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17-05-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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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상담소를 차리고 여러 내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자행하여 기소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상담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일방적으로 저평가되는 간접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법률에서 ‘상담’이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지만, 어떠한 법에도 ‘상담’을 정의하는 내용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과 ‘민간 상담자격’들에 대한 공공성의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속에 ‘상담’은 관련된 기본법 없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양 부처의 법률과 제도 속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통해 전문상담의 명확한 정의와 윤리적 기준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주체인 전문상담사의 법적지위와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누구의 힘을 빌리기 위해 고민하기 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과 관련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전문상담의 올바른 정의 아래 온 국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우리 ‘전문상담사’들의 활동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진흥법’의 제정과 국가통계에 ‘전문상담사’가 표준직업으로 분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더 알려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사)한국상담진흥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진흥법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을 10만명을 목표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서명운동이오니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전문상담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운동

   - 서명운동 홈페이지 : www.koreancounselor.org

    ①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명운동 참여하기

    ② 1+4 전략을 실천하여 주변에 서명운동 참여 홍보하기

1

+

4

상담관련학회 회원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애인 등

 

 

2. 표준직업분류 개정의견

   - 통계청 표준직업분류개정의견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접속 후, [커뮤니티]→[표준직업분류개정의견] 클릭

    ② 이전 작성된 제안서 내용 참고(신청인: 권수영, 천성문 등)

    ③ [의견제안서 작성]클릭 후 [개인]신청으로 내용 작성

        (이전에 작성된 제안서 내용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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