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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지도사 자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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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17-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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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71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7515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1. 자격증 : 상담심리지도사 1, 2

 

2. 자격심사 신청자격

1) 상담심리지도사 1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2) 상담심리지도사 2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3.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자(개인) 제출서류 (12급 공통)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 학과목 표시)

 

2) 학과 구비서류

자격심사 신청자 명단(한글파일)

신청자 서류 (학과장 검토)

신청자 명단(액셀)

 

 

4. 자격심사 접수

1) 각 대학 학과별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 () - 6. 16 ()

(2) 접수방법 : 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 학과에 제출

(3)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 30,000(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

2)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9 () - 6. 30 ()

(2) 접수방법 : 학과별 취합 서류, 응시료를 학과에서 협의회 자격관리본부로 제출

 

5. 자격심사 내용

1) 상담심리지도사 1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필수 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 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이며, 일반선택 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임)

 

2) 상담심리지도사 2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

    

*8월 졸업생만 해당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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