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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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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5-10-14 00:00

본문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서식 입니다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하고 전산승인된 이후 응시자격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음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15. 10. 14(수) 09:00~10. 22(목) 18:00까지 (7일간)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15. 10. 22)

 

      ○ 시험시행기관 및 서류 제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1644-8000

시행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3

부산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46519

051-330-1963

광주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71

대전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문화동 165)

 35000

042-580-9152

대구자격시험센터

대구자격시험팀

대구 달서 성서공단로213

(갈산동 971-5)

42704

053-580-2352

제 주 지 사

제주자격시험팀

제주 복지로 19(도남동 669-2)

63220

064-729-0714

    
접수방법 : 온라인학력(순수학력자로서 협약된학교만 해당).등기우편.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가능

     ○ 온라인신청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서류 온라인제출

     방문접수는 시행지역 각 자격시험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 2015. 10. 22() 18:00도착분까지 유효함

         등기우편발송 시 봉투에 청소년지도사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서류승인 확인방법 : 마이페이지 (응시자격서류제출)에서 승인사항 확인 후 응시자격 합격자는

              '15.11.4 (09:00) ~ 11.13(18:00)까지 선착순에 따라 면접시험을 반드시 인터넷 접수 하시기 바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동법에 의거,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q-net.or.kr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제출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공통서류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사진 포함) 제출생략, 온라인 작성(응시자격자가진단시스템 입력으로 대처)

인력공단

Q-net

(응시자격자가진단시스템)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1)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공통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

(3) 해당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원본 1 (, 검정과목 중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제15조의2 참조

학점인정증명서+성적증명서(전공명시),학사학위증명서 (해당자만)

학점인정대상과목은 인정 불가

(’151022까지 힉점인정증명서 발급 가능 자 에 한하며, 시간제 등록자로서 학점을 인정받지 않은 자 제외)

 

.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공통서식)

(2) 졸업증명서 원본 1

(3) 응시자격자가진단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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