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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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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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1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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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지침 (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해당 )

3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 대학졸업(예정)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

3. 타분야 4년제 + 2

4. 타분야 2년제 + 4

5. 고졸 + 5

( 청소년상담 평생교육학과의 경우, “상담관련분야학과에 속함.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취득자에 한함)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의 과목 4과목 이상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그러지 않을 경우, 시험 자격 불가. ) - 첨부파일 참조.

 

- 커리큘럼 제출(본인 재학 당시 1년간만 산정)

성적증명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1년 수업년도 전공학과 커리큘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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