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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사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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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2-10-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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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강의실 사용 지침]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하여 준수하여 주십시오

 

강의실 대여 수칙

학과 강의 및 행사가 있을 경우 강의실은 학과에서 우선 사용합니다.

강의실 예약은 선착순 기반입니다. (특강 등 특수한 상황 제외)

선 대여자와 후 대여자가 상의 후에 시간조정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조정 후 반드시 조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예약 불가

하루 전까지 예약 접수

예약 방법 = 조교에게 해당 시간 사용 가능한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실관 507호 대관 최대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 대관을 원하실 경우 학과 교수님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무시간 준수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운영 방침

1. 사정이 생겨 대관이 취소하실 경우 당일 오전 10시 전까지 조교에게 연락 바랍니다.

1-1. 위반내용 : 대관이 취소되었음에도 조교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2. 강의실에 도착하여 공유받은 구글 문서에 반드시 사용 시작 시간을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위반내용 : 문서에 작성하시지 않은 경우

 

3. 사용이 끝난 후에는 동일하게 공유받은 구글 문서에 반드시 사용 종료 시간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위반내용 : 문서에 작성해주시지 않으실 경우

 

4. 실 사용 후에는 책상과 의자, 프로젝터 등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1. 위반내용 : 다음 사용자에게 강의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보고 받을 시

 

5. 실 기자재는 정확한 상태 체크 및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5-1. 다음 사용자들을 위해 조심히 사용해주시고, 고장 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조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2. 본인 과실이 아닌 고장이라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장 난 것을 확인 하고도 조교에게 알리지 않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학과생부터 교수님, 외부 업체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고 실 사용 종료 시 간단한 청소 부탁드립니다.

 

7. 위의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율 위반시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1, 2- 주의

3한 달 제한

4회 이상 -해당학기 제한

 

외부업체 / 타과 교수님 및 학생 강의실 대관 방법

1. 외부업체 / 타과 교수님 및 학생은 강의실 대관 시 공문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교수님 및 학생은 대관하는 학과의 학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공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업체 또한 공문서가 필요하나. 자세한 사항은 학과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자 예시

1. 예약자 이름 / 학생(학과, 학번)

2. 시간

3. 장소

4. 연락처

5. 사용 용도

 

ex)

1. 예약자: 나청평 / 학생(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20202020)

2. 시간: 13:00 ~ 16:00

3. 장소: 성실관 202

4. 연락처: 010-1234-5678

5. 사용 용도: 00소모임 정기회의

 

- 학과 이메일: cheong2057@naver.com

- 학과실 번호: 062-67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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