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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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성상담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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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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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6기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안내

 

  * 수강신청은 첨부파일 양식 확인 하세요^^

1. 일 시 : 2012131()~214(), 100시간(토요일은 6시간, 평일 8시간)

 

2. 장 소 : 미정

 

3. 교육내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여성인권과 폭력,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의료지원 실무,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이론,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4. 대 상 :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선착순 40)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제출서류

위의 대상 항목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성폭력상담원양성교육 수강신청서 1.

 

6. 교 육 비 : 30만원(교재 제공, 중식 개인부담, 회원 20% 할인)

입금계좌번호 097-107-304548(광주은행, 광주여성민우회)

 

7. 접수마감 : 2012120()까지 교육비 입금 완료자에 한함

(적정 인원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및 문의 : 유짱 / Tel. 062-521-1360~1, Fax. 062-529-0384

E-mail : sangdam0410@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gjw.or.kr/gjwomenlink

 

 

본 교육과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자 할 때 필수 자격기준으로 인정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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