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교내 복지장학(차차상위계층)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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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2학기 교내 복지장학금(차차상위계층)신청 안내
2011-2학기 교내 복지장학금(차차상위계층)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1. 7. 19(화) ~ 7. 26(화)까지(기일엄수)
2. 대 상 : 재학생(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
4.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해당자-의료 보험료 기준 참조(가족전체 합산액)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 보험료 | 22,528 | 38,359 | 49,623 | 60,887 | 72,151 | 83,415 | 94,680 |
5. 장 학 금 :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자의 수에 따라 정함
(교내장학 이중수혜자는 유리한 장학 1개 선택, 단 봉사장학은 제외 )
6.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붙임 1] 다운받음 → 신청서 작성
→ 학생지원처 제출(관련서류 포함)
7. 지급방법
- 장학금은 2011-2학기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함(고지서에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 :
- 복지장학(차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명)
- 의료보험증 사본
-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과 의료보험증상 구성원이 다를 때 해당 서류 제출
-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이혼 시)
- 제적 등본 (사망 시)
- 단독 세대 구성 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각각 제출
9. 제출장소 : 학생지원처(학생회관 2층)
10. 문의전화 : 062-670-2119, 2134
※ 유의사항
- 복지장학(차상위계층) 신청자중 의료보험 초과자는 차차상위계층 자동 신청
- 복지장학(차상위계층)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성적 미달로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신청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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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복지장학금차차상위계층신청서및안내문.hwp (3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9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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