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이동(전과)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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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학칙 제30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모집단위이동(전과)신청자들은 모집단위이동(전과)이 허가되었으므로 새로 부여 받는 학번을 학적과(☎670-2110, 2073)로 문의바랍니다.
2. 201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은 반드시 새로 부여된 학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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