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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자율협동학습동아리- 교통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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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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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교수학습사업부문 '자율협동학습동아리'의 현장활동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통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활동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자율협동학습동아리 예산항목 교통비 지급가능

  -단, 학습목표와 관련된 활동으로 지역 세미나, 시설방문, 박람회 등으로 제한

  -교통비외에 식비, 다과비 등으로의 추가 지원은 불가능(단, 회의비 항목으로 사용은 가능:회의록 첨부)

  

2. 지출항목

  -교통비는 정보활동비 내에 예산 산정

 

3. 제출서류

  -출장신청서 1부

  -출장복명서 1부

  -교통비 영수증: 공식적인 버스 승차권 등의 영수증으로 첨부된 것만 인정(원본)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학교사업자 등록번호 적용 현금영수증만 인정

   *똑같은 영수증이라도 개인별로 각각 부착된 경우에만 금액인정(다녀온 팀원들은 모두 교통비 승차권 부착)

  -교통비 지급받을 개인통장사본(계좌번호 나온 부분)

   *교통비는 1명이 대표로 지급받은 후, 팀원별 분배하기를 권장함

 

4. 지원비 청구(출장다녀온 이후 1개월 이내 청구만 인정)     

  *개인현금 먼저 사용후, 지원비 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출한 개인에게 입금

  *출장복명서와 영수증 확인후 담당자의 확인절차상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지급을 안할 수 있음

 

5. 서식: 사업단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6. 예산변경:

  - 계획서상의 기존 예산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했던 계획서중 예산부분 수정한 그 페이지를 출력하여

    6월 30일 5시 30분까지 사업단으로 제출바랍니다. 

  - 이후 변경(교통비 내용 추가) 불가능

 

7. 문의: 교육역량강화사업단 062) 67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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