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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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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1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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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

청소년상담사 시험 공고(접수-2/23, 시험-3/27)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상담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정신의학, 교육학 등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수한 과목에 상관없이 3급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원(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담사 2급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원(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담사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을 취득하면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상담센터가 150여개소가 운영중이고

3-5년 안에 전국에 250여개소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청소년상담사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게시판을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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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 - 1

 

   2011년도 제9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9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2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일반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시 행 일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안내)

면접시험

시 행 일

최      종 합격자발표

 ‘11. 2. 14(월)

~ 2. 23(수)

(필기·면접 동시접수)

’11. 3. 27(일)

’11. 4. 13(수)

’11. 4. 18(월)

~ 4. 21(목)

’11. 5. 16(월)

’11. 5. 29(일)

’11. 6. 8(수)

 가. 시험일정

  ※ 험관련정보는 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별도 게시함

  ※ 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리됨(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응시요망)

 나. 시험 시행지역 : 서울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2011. 5. 16(월) 별도 게시함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구분

과   목

1차

2차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2과목)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2과목)

 ㅇ 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5지 택일형

면접

선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1.3.27) 기준임.  

 

. 시험시간

구  분

필기시험

면접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09:00까지

9:30∼11:00

(90분)

1조당

25분 내외

2교시

(선택)

 ㅇ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13:00

(60분)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09:00까지

9:30∼11:30

(120분)

2교시

(선택)

 ㅇ담․집단상담․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11:50까지

12:00∼13:00

(60분)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09:00까지

9:30∼11:30

(120분)

2교시

(필수 및 선택)

 ㅇ학습이론(필수)

 ㅇ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11:50까지

12:00∼13:00

(60분)

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필기시험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함

4.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격증 취득을 취소함

 자격검정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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