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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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인원 |
보호‧자립지원직 야간생활지도자 (A조) |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 남 1명 |
※ 생활지도자의 경우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출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 청소년치료재활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의학, 간호학
※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복지 및 교육ㆍ활동ㆍ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2.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
○ 청소년 보호·활동시설(쉼터, 일시보호소, 수련원 등)에서 상담 및 지도 등의 경력자 우대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면접심사
○ 3차 전형 : 임용 결격여부 심사
※ 각 전형별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4. 응시지원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9. 6. 26.(수) ∼ 2019. 7. 10.(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ㅇ e-mail 접수(recruit@nyhc.or.kr) 접수 후 반드시 전화확인요청(070-4420-1960) ※ 서류 접수 여부는 반드시 당일에 유선확인을 통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ㅇ 우편접수(2019. 7. 10.(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각궁로 252-76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기획조정부 |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 ○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해당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경내역 및 병적사항 기록)(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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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9년 제13차 디딤센터 직원공무직 채용.hwp (27.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7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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