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
채용공고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19-06-27 16:07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응시자격

인원

보호자립지원직

야간생활지도자

(A)

청소년(지도), 사회복지(사업),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1

생활지도자의 경우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출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청소년치료재활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 상담학, 사회복지(사업), 교육학, 의학, 간호학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2. 응시우대 및 결격사항

청소년 보호·활동시설(쉼터, 일시보호소, 수련원 등)에서 상담 및 지도 등의 경력자 우대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

2차 전형 : 면접심사

3차 전형 : 임용 결격여부 심사

각 전형별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4. 응시지원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19. 6. 26.() 2019. 7. 10.() 17:00까지

접수방법

e-mail 접수(recruit@nyhc.or.kr)

접수 후 반드시 전화확인요청(070-4420-1960)

서류 접수 여부는 반드시 당일에 유선확인을 통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우편접수(2019. 7. 1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각궁로 252-76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기획조정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 응시할 경우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자격증 및 면허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해당자)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경내역 및 병적사항 기록)(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