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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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직원 채용공고(4명)
Ⅱ. 근무조건
1.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0. 1. 02 ~ 12. 31 (계약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13시~21시)이되 월 1회 토요일 주말체험활동진행으로 근무시간 조정 있을 수 있음
다. 급 여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여기준에 의거
라. 복리후생 : 4대 보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나. 공고기간 : `20. 12. 11(금) ~ 12. 24(목)
다. 접수기간 : `20. 12. 16(수) ~ 12. 24(목) 18:00 까지
라. 접 수 처 : 군산청소년수련관 1층 사무실 (54112, 전북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유선상으로 개별연락
사. 2차 면접일시 : `20. 12. 29(화) 11:00
아. 최종합격자 발표 : `20. 12. 30(수)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인사서식 제 1호 양식에 의거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 함)
라.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지참, 보유자에 한 함)
마. 업무 관련 교육 이수증 각 1부(보유자에 한 함)
바. 자기소개서(본 기관에 지원한 이유와 청소년사업에서 자신의 견해 작성)
4. 기타 사항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합니다.
◇ 최종 합격자 채용 후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문의사항은 군산청소년수련관 ☎ 063)461-41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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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_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공고방과후 담임4명.hwp (23.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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