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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지도사 자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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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6회 작성일 17-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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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2017년 1학기)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상담심리지도사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1. 자격증 : 상담심리지도사 1, 2급

 

2. 자격심사 신청자격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2) 상담심리지도사 2급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필수, 필수선택 및 일반선택 영역과 과목은 5. 자격심사 내용 참조).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3.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자(개인) 제출서류 (1급․2급 공통)

①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

② 졸업(예정) 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해당 학과목 표시)

 

2) 학과 구비서류

① 자격심사 신청자 명단(한글파일)

② 신청자 서류 (학과장 검토)

② 신청자 명단(액셀)

 

 

4. 자격심사 접수

1) 각 대학 학과별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 (목) - 6. 16 (금)

(2) 접수방법 : 신청자 개인이 각 대학 학과에 제출

(3)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 30,000원(학과에 서류 제출 시 납부)

2)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9 (월) - 6. 30 (금)

(2) 접수방법 : 학과별 취합 서류, 응시료를 학과에서 협의회 자격관리본부로 제출

 

5. 자격심사 내용

1) 상담심리지도사 1급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필수 영역은 상담 및 지도 영역이며, 필수선택 영역은 가족, 검사 및 진단, 집단, 성격 영역이며, 일반선택 영역은 발달, 학습, 진로, 정신건강 영역임)

 

2) 상담심리지도사 2급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여야 함.

    

*8월 졸업생만 해당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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