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자격증
2급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종사분야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 평생교육진흥원
  • 읍·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 시민사회단체부설
  •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 대학형태
  • 언론기관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부설
  • 지식·인력 개발관련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평생교육사 과목이수
  • 실습
  • 졸업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 내용 표 입니다.
구분 과목명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현장실습 4주간)
선택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과목 이수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에서 1과목 이상, 방법영역에서 1과목 이상, 총 5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