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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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시험공고
청소년상담사 시험 공고(접수-2/23, 시험-3/27)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상담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정신의학, 교육학 등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수한 과목에 상관없이 3급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원(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담사 2급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원(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담사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을 취득하면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상담센터가 150여개소가 운영중이고 3-5년 안에 전국에 250여개소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청소년상담사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게시판을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
공고 제2011 - 1호
2011년도 제9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9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가. 시험일정 ※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리됨(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응시요망) 나. 시험 시행지역 : 서울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2011. 5. 16(월) 별도 게시함
가. 시험과목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1.3.27) 기준임.
나. 시험시간
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격증 취득을 취소함 ○ 자격검정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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