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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시간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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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18-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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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8 - 21 호

 

2018년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채용 공고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7월 일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비고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1명

무안/신안 권역

총 5명

1명

영암/장흥 권역

2명

담양/장성/구례 권역

1명

목포/진도 권역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출신지, 학력, 학교 등 인적사항 제공없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재단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6번)참고바람.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만 60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3.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① 해당 자격증을 소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3) 실무경력 1년 이상은 상근한 경우를 말함.

*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우대사항

※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관련 취업취약계층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여성가장 ⑦ 위기 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성범죄자 제외),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성범죄자 제외), ⑫ 노숙인 등 (※ 단, 증빙서류 제출 시)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7.27.(금)

~8.8.(수)

(13일간)

- 재단 홈페이지, 워크넷,

종합상담시스템CYS-Net 등에 공고

응시원서접수

8.6.(월)

~8.8.(수)

(3일간)

- 접수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기획협력팀 청소년동반자(58564)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다운 받아 방문 및 등기 우편 신청

-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우편 신청자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히 요함.

(단, 휴일은 접수 받지 않음)

- 문의 : 청소년동반자(☎ 061-280-9028)

서류전형

8.10.(금)

- 제출서류(응시원서, 응시표, 자기소개서)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13.(월)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시험

8.16.(목) 14:00 예정

- 개별면접블라인드방식

면접합격자발표

8.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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