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
채용공고

직원 채용(해남군 학교밖청소년센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18-05-10 14:52

본문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채용 내용

채용부문

인원

담당업무

학교 밖

청 소 년

지원사업

전담인력

1

학교 밖 청소년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위기 청소년 대상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캠프 운영

지역기관 및 시설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및 주기적·지속적 정보제공

대안학교 등 유관 기관 연계·협력을 대안 교육 진학 지원

 

2. 시험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응시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기준(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채용부분

자격기준

학교 밖

청 소 년

지원사업

전담인력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 관련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4. 전형일정

접수기간 : 2018. 05. 02 () ~ 05. 15 ()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우편(우편접수 시 도착확인 요망-누락은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서류심사 : 2018. 05. 16 () 예정

면접심사 : 2018. 05. 17 ()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합격자 발표 : 2018. 05. 21 () 예정,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접수처 :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29, 2층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별첨1] 이력서 1. (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첨2] 자기소개서 1. (A4 2장 내외)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별첨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근무조건

근무시간, 보수, 휴일 및 휴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여성가족부 지침 및 센터 자체 규정 적용.

 

7. 기타사항

위 사항의 시험시행 일시 등은 추후 변경 될 수도 있음.

최종 합격이 되었어도 후루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합격자 중 임용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차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나,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에게는 신원 조사과정이 있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른 의무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센터 : 061-535-1315

 

 

 

 

 

 

 

 

 

 

 

 

 

 

 

 

 

 

 

 

 

 

 

 

 

 

 

 

 

 

별첨1

 

이 력 서

사 진

(반명함판 3×4)

 

성 명

(한글)

(한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