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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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8 – 49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 공고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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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 모집분야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 채용인원 : 2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응시자격 : 청소년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실무 관련 경력 등
❍ 계약기간 : 2018. 2. 1. ~ 2018. 11. 30.
❍ 급여기준 : 단가 (60,240/일) + 주차수당 (60,240/주)
❍ 근 무 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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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전화1388 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거리상담
(아웃리치)를 통한 사례발굴
• 센터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및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활동
•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운영(CYS-Net사업) 실적관리
•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운영지원 및 인터넷중독사업 전반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상담지원(대면상담,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업동기 강화 및 대학 입시 지원)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 자립지원(문화․예술, 체육 등 자기계발 지원, 기초소양 교육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건강검진 등)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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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내용 |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직 무 내 용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1명 | 2018.2.1. ~
2018. 11. 30. |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전화1388 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 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 지원을 위하여 거리상담(아웃리치)을 통한 사례발굴 • 센터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및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활동 •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운영(CYS-Net사업) 실적관리 •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운영지원 및 인터넷 중독사업 전반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1명 | • 상담지원(대면상담,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업동기 강화 및 대학 입시 지원)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두드림 프로그램, 직업훈련․자격취득 훈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자립지원(문화․예술, 체육 등 자기계발 지원, 기초소양 교육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건강검진 등)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나. 근무조건
❍ 신 분 : 공공기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18. 2. 1. ~ 2018. 11. 30.
❍ 급여기준 : 단가 (60,240/일) + 주차수당 (60,240/주)
※ 2018년 일일근무 인부임 60,240원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5일 근무 / 1일 8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 후생복지 : 5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다.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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