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반자(전일제, 대체인력)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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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7 - 19호
청소년동반자(전일제, 대체인력)채용 공고 |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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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지 | 비고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 1명 | 무안군 삼향읍 |
‘17. 8. 1. ~ ’17. 12. 31.(5개월) / 연장계약가능 |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 | 1명 | 무안군 삼향읍 | ‘17. 8. 1. ~ ’18. 10. 31. (15개월) |
2 |
|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6번)참고바람.
3 |
| 응시자격 |
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중에 있는자 9. 기타 센터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만 60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학력, 경력제한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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