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청소년삼답복지센터/학교박샌터 직원 총 4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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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2017 - 659호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목 포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비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 담 원 | 2명 |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간제 근로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 담 원 | 2명 |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기간제 근로자 |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경력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에 한함
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청소년상담센터
◦ 대학원의 상담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조건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17. 7. 1. ∼ 2018. 6. 30.(1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
○ 보수금액 :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인건비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
구 분 | 월 보수액 (천원) | 4대보험료 | 기 타 |
청소년상담센터 | 1,835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 | 시간외 수당은 예산 범위내 별도 지급가능 |
학교 밖 지원센터 | 1,835 | 〃 | 〃 |
나. 담당업무
채용분야 | 담당업무 | 비 고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명) |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간제 근로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지원 등 | 기간제 근로자 |
5. 채용일정
추진내용 | 일 정 | 방법(장소) |
채용공고 | 2017. 6. 8. ~ 6. 15. (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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