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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폭력전담요원) 2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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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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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폭력전담요원) 2차 채용 공고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할 학교폭력전담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3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담 당 업 무

비 고

2

 

 

 

학교폭력

전담요원

2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7신고센터에서 연계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 의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원 활동

 

 

2. 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

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청소년 상담사3, 청소년지도사2급 또는 사회복지사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

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

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조건

O 근무기간 : 2017. 2. 1 ~ 12. 31

O 신 분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O 보 수 : 2017년 청소년사업 안내 기준에 따름

O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O 근무시간 : 5, 18시간 (09:00 - 18:00)

근무여건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4.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2017. 1. 23()

. 2차 심사 : 면접심사 2017. 1. 2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 2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7. 1. 13()~ 1. 20() / 8

. 접수기간 : 2017. 1. 16()~ 1. 20() / 5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내방 접수

- 방문접수 : 09:00 ~ 18:00

. 접 수 처 :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담양읍사무소 2)

.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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