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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청소년삼답복지센터/학교박샌터 직원 총 4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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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7-06-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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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2017 - 659호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성실하능력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목 포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비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 담 원

2명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 담 원

2명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경력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에 한함

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청소년상담센터

 

대학원의 상담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조건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2017. 7. 1. ∼ 2018. 6. 30.(1년)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

보수금액 :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인건비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

 

구 분

월 보수액

(천원)

4대보험료

기 타

청소년상담센터

1,835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가입

시간외 수당은 예산

범위내 별도 지급가능

학교 밖 지원센터

1,835

 

나.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비 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명)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간제

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5. 채용일정

 

추진내용

일 정

방법(장소)

채용공고

2017. 6. 8. ~ 6. 15.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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