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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전일제, 대체인력)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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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17-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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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공고 제2017 - 19호

 

청소년동반자(전일제, 대체인력)채용 공고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지

비고

청소년동반자(전일제)

1명

무안군 삼향읍

 

‘17. 8. 1. ~ ’17. 12. 31.(5개월) / 연장계약가능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무안군 삼향읍

‘17. 8. 1. ~ ’18. 10. 31.

(15개월)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16번)참고바람.

 

 

3

 

응시자격

 

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중에 있는자

9. 기타 센터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만 60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학력, 경력제한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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