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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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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17-11-29 10:04

본문

 

 

 

청년 내일로 사업 참가 근로청년 모집 공고

 

전라남도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청년들의 지역 안착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1. 모집개요

 

1

 

사업현황

 

1. 1) 사 업 명 : 청년내일로 사업」

2. 2) 공고기간 : 2017. 11. 24(금)〜12. 08(금). (2주)

3. 2) 접수기간 : 2017. 12. 04(월)〜12. 11(월)

4. 3) 직무교육 : 2017. 12. 18.(월) ~ 2018. 1. 30(화) (6주 범위내 교육)

5. 4) 근로기간 : 2018. 2. 1(월) ~ 9. 28(금) (8개월)

6. 5) 모집인원 : 7명

7. 6) 신청서류 접수처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근무지

분야

급수

채용인원

담당업무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무안군 삼향읍 남악)

청소년지도사

급수제한없음

3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휴((休)카페 운영및 관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등

상담

복지

급수제한없음

4명

-청소년상담복지 업무 보조

 

 

3

 

보수 수준

 

월 1,800,000원(교통비, 식비포함)

4

 

응시 자격

 

1. 공통자격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3.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1.

7.2. 2. 신청자격

7.3.

7.4. 가. 기본신청요건

7.4.1. 1) 전남 거주(예정)하는 청년으로 접수 개시일 현재 만 18세(1998. 12. 4일생) 이상 39세(1977.12.5) 이하로 사업 참여 불가 사유가 없는 자

7.4.2. 2) 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우선 선발

7.4.3.

7.5. 나. 사업 참여 불가 요건

7.5.1. 1)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전남에 거주하지 않은 자(주민등록 미등록자)

7.5.1.1. 단, 전남 거주 예정인 자는 사업 참여 가능(직무교육기간 중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7.5.2. 2) 만 18세 미만 또는 만 39세 이상인 자

7.5.3. 3) 현재 취업상태인 자

7.5.4. 4)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인건비 지원 타 사업 참여 중인 자

7.5.5. 5) 만 18세 이상 남자이면서 군 미필자인 자(군 문제 미해결자)

7.5.6. 6)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7.5.6.1.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7.5.7. 7)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된 자

7.5.8. 8)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로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7.5.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대상)\

7.5.10. 10)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5.11. 11)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6.

7.7.

7.8.

7.9.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분야

자 격 기 준

청소년지도사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2년제 대학 졸업후 청소년(지도,상담)분야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청소년지도자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사회복지사 2급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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