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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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
사업장(업체 및 기관) 및 청년취업 모집공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실무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
하고 미취업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에 참여 할 사업장
(업체 및 기관)을 공개모집합니다.
2019. 1. 2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참여기업 및 청년참여자 모집개요
❍ 사 업 명 :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
❍ 모집기간 : 1. 23.(수) ~ 2. 13.(수)
❍ 모집대상
- 참여기업 : 광주․전남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일의 성격,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청년참여자 : 만 39세 이하인 자 (광주광역시 소재 주민등록된 자로서 구직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함
❍ 사업예산 : 163,334천원(국비 65,334, 시비 41,500, 구비 41,500, 기업15,000)
2.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청년 참여자 인건비 지원
구분 | 급여/1인 | 부담비율(%) | 비고 |
청 년 | 200만원 | - | 세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광주광역시 남 구 | 180만원 | 90 | 인건비 90% |
참여기업 | 20만원 | 10 | 인건비 10%, 퇴직금, 법정수당, 4대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
※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매달 지급 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의미함
※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액은 1인 최대 180만원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체에서 부담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에 지급하여야 함
- 4대 보험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청년참여자 : 직무관련 기본·심화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 23.(수) ~ 2. 13.(수)
❍ 접수처 :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혁신정책과 청년정책팀(6층))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cmw0215@korea.kr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제출서류
참여기업 | 청년 참여자 |
· (서식2)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2-1)부정수급방지 확인서 · (서식2-2)참여기업 실태 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 · (서식1)참여자 신청서 · (서식1-1)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1-2)제증명발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혹은 학위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4. 심사일정
❍ 공고/접수 : 2019. 1. 23. ~ 2. 13.
❍ 서류 심사 : 2019. 2. 15.(예정)
❍ 기업-청년 매칭데이 : 서류심사 선발 대상 개별연락
❍ 선발대상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행지침 및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외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광주광역시 남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혁신정책과 청년정책팀(담당자 채명원 ☎062)607-2682)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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