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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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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6-07-13 00:00

본문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

내용보기

 

1

채용개요

 

 

   채용직급 및 담당직무

직 위

(직 급)

고용

형태

채용

인원

직 무

비고

직원

(5급상당)

계약직

(정규직

전환대상)

1

- 예산, 인사, 경영 등 행정업무

 

직원(5급상당)채용기간 1년 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함

 

   근무조건

직 위

(직 급)

보수 등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 고

직원

(5급상당)

인사규정에 따른 경력산정 후 상호계약에 의함

09:00~18:00

(5)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공고일)

- 지원자격

직 위

(직 급)

자격요건

비고

직원

(5급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 및 (별표1) 임용자격기준 준용

직무분야 자격기준 참고사항

직위

(직급)

자격기준 범위

직원

(5급상당)

- 공무원 9급 및 9급 대우이상 경력

- 행정업무?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 그 밖의 위와 같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채용 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0. 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2

채용시험 방법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다음 5개 평가항목을 심사

진흥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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