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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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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6-02-10 00:00

본문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채용 공고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팀원(계약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204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와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학교폭력원스톱지원사업 팀원(계약직)

2

학교폭력원스톱지원사업 업무와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팀원(계약직)

1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업무

 

2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연령 : 18~ 60

.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학력과 경력제한

구 분

자 격 기 준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사업

팀원(계약직)

1)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팀원(계약직)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4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조 건

공 통

근무시간 : ~ 09:00~18:00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할 수 있음(대체휴무)

계약기간 : ‘16. 3. 01 ~ 12. 31

계약연장 가능

보 수 : 2016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의함(4대 보험 가입)

학교폭력원스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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