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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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로 사업 참가 근로청년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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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청년들의 지역 안착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
1. 모집개요
1 |
| 사업현황 |
1. 1) 사 업 명 : 「청년내일로 사업」
2. 2) 공고기간 : 2017. 11. 24(금)〜12. 08(금). (2주)
3. 2) 접수기간 : 2017. 12. 04(월)〜12. 11(월)
4. 3) 직무교육 : 2017. 12. 18.(월) ~ 2018. 1. 30(화) (6주 범위내 교육)
5. 4) 근로기간 : 2018. 2. 1(월) ~ 9. 28(금) (8개월)
6. 5) 모집인원 : 7명
7. 6) 신청서류 접수처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근무지 | 분야 | 급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무안군 삼향읍 남악) | 청소년지도사 | 급수제한없음 | 3명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휴((休)카페 운영및 관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등 |
상담 복지 | 급수제한없음 | 4명 | -청소년상담복지 업무 보조 |
3 |
| 보수 수준 |
월 1,800,000원(교통비, 식비포함)
4 |
| 응시 자격 |
1. 공통자격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3.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7.1.
7.2. 2. 신청자격
7.3.
7.4. 가. 기본신청요건
7.4.1. 1) 전남 거주(예정)하는 청년으로 접수 개시일 현재 만 18세(1998. 12. 4일생) 이상 39세(1977.12.5) 이하로 사업 참여 불가 사유가 없는 자
7.4.2. 2) 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우선 선발
7.4.3.
7.5. 나. 사업 참여 불가 요건
7.5.1. 1)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전남에 거주하지 않은 자(주민등록 미등록자)
7.5.1.1. 단, 전남 거주 예정인 자는 사업 참여 가능(직무교육기간 중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7.5.2. 2) 만 18세 미만 또는 만 39세 이상인 자
7.5.3. 3) 현재 취업상태인 자
7.5.4. 4)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인건비 지원 타 사업 참여 중인 자
7.5.5. 5) 만 18세 이상 남자이면서 군 미필자인 자(군 문제 미해결자)
7.5.6. 6)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7.5.6.1.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7.5.7. 7)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된 자
7.5.8. 8)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로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7.5.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대상)\
7.5.10. 10)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5.11. 11)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6.
7.7.
7.8.
7.9.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분야 | 자 격 기 준 |
청소년지도사 |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2년제 대학 졸업후 청소년(지도,상담)분야 실무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청소년지도자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사회복지사 2급이상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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