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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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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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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자는 임형택 교수에게 연락주세요!

2015 동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 내용

1. 채용 인원 : 1명

2. 채용 기간 : 2015년 9월 중순 ~ 2015년 12월 31일

3. 업무 장소 : 서구 동천동 및 북구 중흥동 내 사무실

4. 대상 및 범위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광주 동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에 관한 종합적 지원을 하며, 동부교육지원청과 공동 협력하여 진로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지역의 체험처 발굴 등 지역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리

5. 전문인력의 역할

가. 동부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축과 기반 조성

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캠프 등 행사 추진

다.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운영 및 체험처와 학교 매칭

라.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마. 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적으로 사업 진행

바. 지역 네트워크 및 협력 기관의 확대 및 활용

사.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프로젝트 수업설계 및 자료 개발

6. 전문인력 자격 조건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진로관련 교원자격 등)

나. 6개월 이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무 경력자 우대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위탁수행기관에서 그 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건강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학교주변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기타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 제출)

7. 임금

가. 급여 : 월 130만원 ~ 140만원

나. 4대 보험료 및 각종부가금(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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