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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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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5-10-31 00:00

본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원 모집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5. 10. 2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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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직종

직급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행정직

2급행정

관리원

0명

1. 4년제 대학 졸업 후 해당 직무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K-IFRS) 업무 유경험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유경험자 우대

무기

계약직

행정직

4급

행정원

0명

1. 4년제 대학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계/세무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촉탁

계약직

상담직

상담원

0명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2.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관련 전공분야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2. 근무사항

 

가. 근무장소 : 본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나. 근무형태

 

구분

근무형태

비고

정규직

선발 후 최초 1년은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여부 결정

무기계약직

선발 후 최초 1년은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임용여부 결정

촉탁계약직

- 계약기간 1년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 계약만료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 결정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 ~ 2015년 11월 6일(금)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본원 홈페이지 상단 ‘온라인입사지원시스템’ 배너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 본원 홈페이지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필요

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사전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시에는 경력관련 증빙서류만

제출받습니다.

ㅇ기타 학력, 자격증 등에 관련된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시 면접심사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입사지원시 제출(스캔파일 첨부)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경력보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가능

 

2) 면접심사시 제출(서류심사 합격자)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전체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자격보유자

자격증사본

어학성적보유자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4.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면접심사 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역량검증을 위한 필답심사가 진행됨

다. 채용예정일 : 2015년 11월 23일

※ 합격자 통보

- 서류심사 : 서류접수 마감 후 2주 내에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면접심사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상기 채용 일정은 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 중 차점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음

다.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051-662-30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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