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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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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16-12-15 16:17

본문

첨부 1. 공고문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16-005

 

2017년도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배치청소년지도사 채용 공고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추진을 위하여배치청소년지도사(팀원/계약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6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1

 

채용분야와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역

담 당 업 무

배치청소년지도사

(계약직)

1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보성읍 송재로 281-7)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업무 전담, 지도

 

2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학력, 경력제한

구 분

자 격 기 준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배치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2급 이상)을 취득(예정)하고 창의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전담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

- 청소년관련 전문연수를 이수하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2017년도 졸업예정자 및 청소년지도사(2) 자격 취득예정자도 지원가능하나 면접시험일 청소년지도자 자격시험 면접심사 합격통지서 또는 자격취득예정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4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조 건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배치청소년지도사

(팀원/계약직)

계약기간 : 2017. 1.1 ~ 2017. 12. 31.

근무시간 : ~09:00~18:00

상황에 따라 휴일 근무할 수 있음(대체휴무)

보 수 : 2017년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운영지침(2)에 근거

복리후생 : 4대보험가입, 퇴직급여

근무내용 :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전반

기타사항은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5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16. 12. 5.() ~ 12. 18()/ 14일간

. 접수기간 : 2016. 12. 9() ~ 12. 18() 18:00 도착분에 한함/ 10일간

. 서류전형 : 2016. 12. 20() 13:00/ 합격자 발표 12. 20() 예정

. 면접시험 : 2016. 12. 23() 13:30(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2016. 12. 27()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성범죄·아동관련범죄조회와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취소)

. 임용예정일 : 2017. 1. 2.()예정

. 공고방법 : 재단, 보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54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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