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동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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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고 제2017-12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채용 재공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채용 응시자 선발예정인원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 1.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1 |
| 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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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시간 | 근무지 | 직무내용 | |
분 야 | 선발인원 | |||
기간제근로자 (청소년지도사) | 2명 | 1주 40시간 | 월 곡 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 o 청소년수련활동 전담 지도 o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등 |
2 |
| 근무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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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2017.12.31.
나. 근무방법
근무조건 | 기간제근로자 | 비 고 |
근무시간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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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 - 주 5일 근무제 (주말근무 포함) ∙ 주말 근무 시 정기 휴관일 휴무 ∙ 출․퇴근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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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 월 178만원 (4대보험료 포함) ※ 청소년지도사(2급) 지원액 적용(17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지침/여가부) - 복리후생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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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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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조건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자격기준 :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20조제3항 관련) | |
등급 | 응시자격 기준 |
2급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 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나. 우대조건
- 청소년육성분야(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분야 등) 경력자 우대
다. 응시결격사유 등
-「청소년기본법」제2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21조(청소년지도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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