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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청소년상담복지샌터 청소년동반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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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17-03-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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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공고 제 2017-003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채용 공고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3 3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자격사항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1.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1

응시자격 참조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 자격 및 경력기준

직급

응시자격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1) 해당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1년 이상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응시자격 1), 2), 3) 중 하나의 요건 충족한 자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

(1)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우대사항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1733~ 317

(2) 접수장소: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3층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E-mail 접수 시 관련 서류 스캔 첨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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