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반직(심리상담)제한경쟁 특별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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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2014 - 23호
2014년도 일반직(심리상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갱생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심리상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2014년 7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
|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비 고 |
성인 심리상담 | 6급 | ○명 | 경기오산시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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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상담 | 7급 | ○명 | 광주광역시 전남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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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경과 후 본인희망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인사이동 가능
2 |
| 담당예정 직무 |
❍ 일반직(성인 심리상담)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출소자 사회적응 향상 심리상담 및 치료
- 출소자 가족 상담 및 학업지원
- 출소자 가족관계 회복‧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관련 전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출소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반직(청소년 심리상담)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 청소년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청소년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3 |
| 법률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2호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4 |
| 시험방법 |
▣ 서류전형 ⇨ 구술면접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서류전형 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자기소개서, 경력, 직무관련 분야 학위, 가산특전(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등 |
나. 2차 시험 : 구술 및 면접(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단직원으로 사명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장기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방법 : 개별 및 집단면접
❍ 면접 성적으로 합격자 결정
5 |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공단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단의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단의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직무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 무 | 직급 | 자격요건 | ||
성인 심리 상담 | 6급 |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급 ․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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