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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반직(심리상담)제한경쟁 특별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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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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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2014 - 23

2014년도 일반직(심리상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갱생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심리상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47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비 고

성인 심리상담

6

경기오산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심리상담

7

광주광역시

전남순천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본인희망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인사이동 가능

 

 

2

 

담당예정 직무

 

일반직(성인 심리상담)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출소자 사회적응 향상 심리상담 및 치료

- 출소자 가족 상담 및 학업지원

- 출소자 가족관계 회복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관련 전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출소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반직(청소년 심리상담)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 청소년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청소년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3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 1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

 

4

 

시험방법

 

서류전형 구술면접

 

.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조정 가능

 

 

 

 

 

서류전형 기준

<서류전형 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자기소개서, 경력, 직무관련 분야 학위,

가산특전(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 2차 시험 : 구술 및 면접(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단직원으로 사명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장기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방법 : 개별 및 집단면접

면접 성적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공단 인사규정 제21(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단의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단의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 무

직급

자격요건

성인

심리

상담

6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1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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