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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위촉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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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1-05-26 00:00

본문

 

평생교육진흥원 『위촉직원』채용 공고

 

제 2011- 15 호

평생교육진흥원 『위촉직원』채용 공고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전공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전공분야
인원(명)
담당업무
위촉직
평생교육, 교육학, HRD, 직업교육 등
2
- 평생교육지원사업 업무지원
- 평생교육사 제도 관련 조사업무 전반
- 평생교육사 관련 상담 및 자격검정 등 사업운영지원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등
2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학습자 및 운영자용 홈페이지 관리 등)
- 평생학습계좌제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 개발 업무 지원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관련 용역업체 관리 등
- 2011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업무 지원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표준개발 연구 관리
- DB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지원
-
1
- 일반행정업무 지원(대표전화 응대 등)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구분
자격 기준
위촉직
학사학위 소지자로 상기 담당업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해당전공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③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3가지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함.
※ 지원시 평생교육사업/전산/일반행정 3가지 중 채용분야를 반드시 기재함.
※ 우대사항
- 평생교육 유관기관 근무경험자, 영어 회화 능통자 우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대상자 5%가점 인정)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다. 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1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3. 전형 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자격요건 미달자는 심사에서 제외)

나.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필요시 면접심

사 실시)

다.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라.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이상) 각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바.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해당 증빙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제출자에 한해 가점부여)

지원시 가. 지원서 및 나.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제출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5. 25(수) ~ 6. 1(수) (※ 6월 1일 12: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e-mail(
recruit@nile.or.kr)을 통해서만 접수가


e-mail제출시 해당 서류 스캔하여 첨부하고 압축하여 하나

의 한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 

다. 문 의 : 총무인사팀(Tel. 02-3780-9724)


6. 기타사항

가. 보수 등 처우 : 본원 위촉직원관련 내부지침에 따름.

나.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위촉하고, 대상

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위촉을 취소함.


2011. 5. 25
 


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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