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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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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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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12-71호

2012년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2년도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6

광주광역시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가. 조직형태

(1)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하는 서비스를 말함

것인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1)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4대보험 가입)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개정 계획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 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6) 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7)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2. 6(월) ~2012. 2. 24(금)(공휴일 제외,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관할 소재지의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자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광주시민이어야 함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모집공고

(시 청)

신청서 접수

(5개 구청)

결격사유확인

(구청→고용센터)

현지실사

(구 청)

검토보고작성

(구 청)

심사․선정

(시청,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지정서 교부

(시 청)

<p class="바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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