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청소년 상담사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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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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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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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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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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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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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과목 (5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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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 (1과목) |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