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자격증
2급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종사분야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 평생교육진흥원
  • 읍·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 시민사회단체부설
  •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 대학형태
  • 언론기관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부설
  • 지식·인력 개발관련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평생교육사 과목이수
  • 실습
  • 졸업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1호 대학원 재학생
필수 5과목(총15학점)※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
석/박사 학위취득
2호 대학 재학생 (학점은행제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 + 선택5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3호 대학(원)졸업생 (동등이상의 학력이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 + 선택5과목(총30학점)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내용 표 입니다.
구분 과목명 실습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이수(5과목)
평생교육세미나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 수강한 학기에 실습 진행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