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종사분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평생교육진흥원
읍·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유·초중등·대학부설 사내 대학형태
언론기관부설
학교형태
사업장부설
지식·인력 개발관련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박물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과학관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평생교육사 과목이수
실습
졸업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