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 23조 제3항 및 별표 3)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과목)참조
제출서류: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직인이 날인된 재학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필기 시험 교과목
필기 시험 교과목 표 입니다.
구분
시험과목
비고
구분
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과목(6과목)
필수과목(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